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방법은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인데
만약 본인이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중인데, 사업자등록이 처음이거나 이미 등록했으나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적혀있는 뉴비 사장님들을 위해 이 가이드를 준비했음, 필요한 준비물은 홈택스에 로그인하기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불굴의 정신과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곳에서 사업하는 경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함
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등록 제대로 완벽하는 방법(2023년 ver)
우선 구매대행 사업자 백만시대에 걸맞게 홈텍스에서도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들을 위해, 별도의 간소화된 사업자등록 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모든것의 시작은 일단 로그인부터..
이후 신청/제출탭의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줌
이곳에 모든 폼(전화번호는 한 개만 입력하면 됨)을 채워주고, 만약 본인이 실질 거주하는 전세집 또는 월세집에 사업자를 낼 경우(이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필수)
아래 1번 항목의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에 "아니오"를 체크해야함
아래 폼들도 야무지게 채워주고, 우린 이제 시작하는 구멍가게니까 종업원수엔 사장이자 커피담당인 본인 1명을 적어주면 됨, 그리고 다른 폼들은 알아서 채워넣고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주면, 친절하게도 통신판매업 사업자(주로 구매대행)가 선택해야할 업종코드 525105가 뙇하고 보임
그리고 우측에 "선택"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또 다른 팝업이 뜨는데
어디서 주워들은게 있는 사람이라면, "도매"로 등록하면 뭔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해낼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다 수정할 예정이니 일단 무시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서
소매 중개업(47911)을 선택해주자
그럼 또 또 다른 팝업이 똬악하고 나오는데, 구매대행 초창기 사업자등록과 다르게 업태를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업태에서 "도매"를 지워주고 업종 등록을 눌러줌
그럼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 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되는데
사이버몰은 넣어봐야 다른사람이 사업자등록정보 조회시에 내 스토어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안쓰는걸 추천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줌
그럼 또 또 또 팝업이 뜨는데
당연히 집주인에겐 허락 받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있을테니(응? 아니라고? 음...)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줌
혹시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집주인에게 돈벌면 반드시 갚는 흥부전의 제비가 될테니 서명해달라고 하면됨
만약 부모님의 집에 얹혀사는 개백수 사람일경우 또는 부모님의 집에 사업자를 낼 경우엔 아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됨
업로드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식만 가능하니 유념할것
다음 팝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구매대행을 위한 간이사업자등록이 끝나게 됨
참고로 본인이 만 34세 미만이라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청년종소세감면)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업태에 도매 및 소매가 아닌, 소매업으로만 입력된 이력이 있어야하니, 반드시 도매를 업태에서 지워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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