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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feat. 구매대행 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 관리자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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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그냥 하니까 넘어 가던데?

내 얘기임, 여지껏 구매대행 사업뿐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사업을 할때도 공제고 뭐고 간편신고로 1분만에 신고서 작성 후 넘기거나, 간편신고가 안될땐 대충 카드계산서, 마켓별 매출내역, 내가 임의로 만든 매출장부에 기록된 내역등을 종합해서 맘대로 신고하였지만, 국세청의 기준엔 신경안써도 되는 ㅈ소기업에 불과했기 때문인지,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6번정도의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도 문제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음

 

하지만 이제는 세금 깜깜이에서 탈출하여,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각종 종합소득세 관련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고하여 공부하고, 나처럼 게으름으로 인한 세금 까막눈이 되어버린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맞춤 눈높이에 맞춘 셀프신고 가이드를 남겨보고자 함

 

 

 

 

모르면 외워야하는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여러 유튭과 블로그를 참고하여 공부하다보니, 가장 힘든점이 생소한 용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것이었음

솔직히 "종합소득세" 하면 세금 관련 일을 하거나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서야, 계속 반복하여 들어도 모르는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함 (나만 그뤠?) 

 

놀랍게도 국세청도 무지몽매한 나같은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솔직히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애드센스가 안달려 있어서 그런걸까..?

국세청 공식 블로그

 

 

 

그래서 이번 본문에선 글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축약형의 단어들은 최대한 풀어쓰고, 설명충에 빙의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함

- 만약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의지 박약으로 실행하지 않아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 기타 소득조차 없는 일년간 총 소득이 0인 개백수 무실적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본문에 광고나 한번 눌러주고 나가도록 하자

(단, 이전에 부가세 신고시 소득 0으로 한것이 확실해야함)

 

 

작년에 매출(소득)이 1원이상 있었다면 이제 하나씩 같이 공부해보면 됨

꽉 잡아 설명들어간다

 

일단 종합소득세는 축약하여 종소세라고도 하며, 국세청 편하자고 매년 5월 1일부터 ~ 5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신고기간을 얄팍하게 정해놓은 무시무시한 세금임, 과세기간(소득 금액의 합산을 계산해봐야할 기간)은 무려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치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따라서, 올해(2023)년도 5월 신고시에 2022년도 1년간의 종합적인 누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는거지만 2023년도 소득은 해당 안됨),

 

하지만 우린 원숭이 "세금"에 "세"만 들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하니까, 당연히 종합적인 소득이 뭘 의미하는지 알리가 없음

(검색할 손가락이 마침 부러진 것은 덤)

 

정부 생활법령 정보에 다 나와있다

 

종합소득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대충 살펴보면

 

이자 소득 - 괜히 돈 빌려줬다가, 다시는 보지못할 상상속 원금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약소한 위로금

 

배당 소득 -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길래 대충 유명한 회사 주식 좀 샀더니, 그 회사가 호구하나 잡았다고 매년 챙겨주는 용돈

 

근로 소득 - 회사에서 멍때리고 점심먹고 담배타임하다가 한달쯤 지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꽁돈

 

연금 소득 - 야 너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희망고문하는 "연금"이란 것을 매월 정기 구독시, 선택받은 자에게만 지급되는 돈

 

기타 소득 - 길가다 우연히 주운 꽁돈 (단발, 일회성에 그친 소득) - 그외 여러 기타소득에 대한 사례는 국세청 참고

 

사업 소득 - 열심히 피땀흘려 번 돈 (순수익 아님 x , 매출액임)

 

어차피 평범한 구매대행 사업자의 대부분은 있어봐야 근로, 사업 소득 정도일테니, 본인이 특별히 얻고 있는 근로, 사업 외 소득이 없다면 두 가지 소득 내역만 잘 합산해보면 된다.

 

참고로, 퇴직 소득(퇴직금 등) / 양도 소득은 종합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으니 신경 안써도 됨, 더 알면 다쳐

 

그리고 대략적인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려면 과세표준 x 세율 이라고 하는 간단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돌고래 보다 살짝 나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나로썬, 과세표준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니 살짝 짚고 넘어가보겠음

 

구매대행 사업자(업종코드 525105)에게 매출액(사업 소득)이란 판매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마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몰랐다면 당신은 뭔가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점에 유념하여 내가 번 돈(과세표준)을 계산해야함

 

 

과세표준 -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얻은 종합소득(위의 6가지 소득)에 대한 합산 금액에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비를 뺀 금액 (한 해 소득금액에서 국세청이 인정하는 소득공제 금액을 뺌)

 

이런 느낌?

 

소득 공제 - 기본 소득공제, 국민연금 납부금, 노란우산 납부금, 사업에 필요해서 지출한 경비 등등 다양하며, 사업자는 그냥 현금 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만 소득공제에 사용 가능함, 더 자세한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목록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어차피 현금 지출이나 국세청 모르게 쓴 돈 아니면 왠만하면 자동 공제

 

그 외로는 이월결손금이라고 해서 2022년 이전에 사업을 하던 도중 적자를 보며 사업을 했다면 해당 적자 금액 만큼을 2022년의 소득공제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소득공제를 다 하고도 넘칠 정도의 적자를 봤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그 이월금을 넘길 수 있음, 근데 아마 구매대행을 하면서 그정도까지 적자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뭔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됨

 

그럼 세율은 도대체 얼마나 곱해야 하나?

세율 - 위의 식으로 계산한 본인의 과세표준금액을 아래 표에 대입해보면 본인의 세율이 나옴

 

 

당신의 카스트는? 2023 ver

 

대략 최소 6퍼센트에서 최대 45퍼센트까지 다양하니, 나의 자본주의 계급을 잘 확인해두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는 모든 수입에 대한 단계별 누적 금액(위에서 소개한 6가지 소득 - 소득 공제로 인정받아서 뺀 금액)에 대하여 각 구간별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임.

 

쉽다 쉬워

 

만약, 과세표준액(일년 동안의 누적으로 번 금액)이 1천 500만원일때, 1천 500만원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1천 400만원까지는 6퍼센트를 적용하여 84만원 +  그 후 초과되는 100만원에 대하여 15퍼센트 = 6만원 // 이렇게 1천 5백만원에 대하여, 총 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직 모르겠다고? 만약 작년에 소득공제는 0이고 매출액이 5500이라면 624만원에, 5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만 24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금은 624만원 + 120만원(500만원의 24프로)이 된다는 이야기임

 

때문에, 본업이 있는데 구매대행까지 해서 괜히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만 높아지면, 전체 소득에 막대한 세율이 부과되는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만약, 표만봐도 울렁거린다면, 괜찮다 신경쓰지 않아도 어차피 신고서 작성할때 다 자동 계산 된다

 

 

이렇게 계산한 총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빼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또 빼고

국세청에 찍혀서 내게되는 각종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증빙불가 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용어가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계산식을 완성해보면

 

( (번 돈 - 쓴 돈) x 내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 - 추가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 세금 

 

기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등은 어차피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될 것이니 특이사항이 없다면 무시하고,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자료만 잘 챙겨 놓으면 될 것임

 

 

A.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게 다 뭐야 먹는건가

이제 대충 배웠다고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이큐 두자릿수도 겨우 유지하는 나같은 사람은 계속 들어도 모를 요상한 단어가 자꾸 등장하기에 지레 겁을 먹고, 세무사에게 SOS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기도 할 것임

 

그래도 용기를 내어, 우선 용어를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자

간편장부 - 어릴때 썼던 용돈 기입장처럼 정해진 양식 없이 내 기준대로 수입과 지출의 세부 내역을 시간의 순서와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얼만큼의 돈을 벌었고,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기록하는 것

 

복식부기장부 - 지정된 기준과 양식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금흐름 파악, 결손금 공제, 비용 산정, 기장세액공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 버전의 용돈 기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

 

 

기억해야할 핵심은 대부분의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행운의 편지를 받기 전까진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이며, 매출 6천만원 미만일때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됨

 

배경지식 없이는 몇 번을 다시봐도 모를터이니, 추가적으로 간편장부와 단순 경비율이란 것에 대해 알아보겠음

 

개인 사업자가 해외 구매대행만을 가지고 복식부기장부(전문가 용돈기입장)가 의무가 되는 기준 매출액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매출 6000만원 미만의 업종코드 525105 구매대행 사업자는 간편장부(어린이 용돈기입장)"만을 쓰면 되는데(단, 간편 장부와 해외 구매대행시 매입내역 증빙을 위해 작성, 기록하는 것은 별개임, 간편 장부를 작성 안하더라도 주문건 별로 해외 소싱처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별도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남겨먹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는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할 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함)

 

이마저 오또케? 를 연발하며 손이 벌벌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사업자는 굳이 간편장부를 쓰지 않아도 됨

왜냐고? 

 

 

여기서 단순 경비율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단순 경비율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사업자가 일일이 현금 흐름에 대한 장부를 매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느님께서 이 업종은 대충 요정도 쓰고 요만큼 벌더라 하는 대충대충 세금 부과하기 신공을 시전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 치트키와 같은 것

 

이처럼 영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 = 일년동안 번 돈 - (일년동안 번 돈  x 0.86)

이라는 계산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간편장부 까짓거 작성 않했다고 세금 크게 물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해도 된다는 것임

(단,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서 과세년도(2023년 신고일 경우 2022년이 과세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아니거나, 2021년도에 기준금액 6천만원을 넘었는데 2022년의 장부를 안썼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되니 주의해야함)

 

유남쌩?

 

 

B. 아 ㅌ세, 아니 절세하고 싶다!

현금 박치기가 킹왕짱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 기록이 국세청에서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계좌이체 거래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게 아니라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다거나, 거짓으로 많은 경비 지출내역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지만 할 수도 없음

 

특히나, 모든 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구매대행의 특성상 이런 탈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청첩장을 모아서 축의금을 지출했다는 증빙을 하던가, 기부를 했다던가 하는 내역들을 모아서 공제를 받는 것임

 

추가로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체크,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등록한 카드 사용의 생활화와

"지출경비로 쓸만한 상황에 내가 결제하기" 스킬을 사용한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됨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체크카드도 됨)

 

일례로, 본인은 렌트카 끌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옆 범퍼를 거하게 해먹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지출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 처리를 잊지 않았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1. 모든 세금 신고의 시작은 홈택스 로그인

편하신대로

당연하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는 진행할 수 없다.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자

참고로 온라인 신고인 주제에 00시부터 06시까지는 신고를 진행 할 수 없으니 참고!

 

 

2.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

홈택스 화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폼이 자동으로 뜰것임

안뜬다면,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에 대해 검색해보고, 다 입력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됨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본인이 단순경비율(국세청 치트키)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오게됨

 

모두채움 팝업

 

이 경우엔 아래와 같이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 정기신고로 진행하면 되고

 

종소세 신고 화면

그 외엔 아래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됨, 사실 둘의 차이는 거의 없음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에는 일반신고로 진행해도 상관 없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불필요하게 입력해야할 폼이 늘어남 (반대로 일반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x)

 

추가로 위 사진의 금융소득 조회 부분을 눌러보면 본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음

 

(좌) 모두채움 신고화면 / (우) 일반 신고화면

모두채움 신고(해당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접속시 안내팝업 나옴)는 1분컷, 일반신고는 좀 걸릴지도..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해당 사업자의 신고 방법 (해당 안되면 일반 신고 방법으로 이동)

모두채움 신고를 진행하기 앞서, 본 방법은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일용직이나 알바, 원천징수 당한 급여가 있는 자에겐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니,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으로 하지 않고 일반신고로 할 것을 권고함

 

 

아래부터는 쥐꼬리만한 사업소득만 있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1분컷 가능한 신고 방법임

편하려면 반드시 조회 버튼 누르기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의 경우, 왜인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 신고 방법이 숨겨져있음

하나는 위의 사진처럼 기본정보를 입력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신규 입력 - 예쓰

 

또 하나는 모든 정보를 채운뒤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는 것임

본인의 기본 정보 입력

 

만약 두번째인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게된다면, 아래와 같이 복잡한 폼에 항목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일반신고와 다름 없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차라리 일반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함

 

뭐야.. 하나도 안쉽잖아

 

만약 멋모르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렀는데 내가 추천한 신고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엔, 기본정보 입력폼의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작성하면 됨


 

편하려면 반드시 조회 버튼 누르기22

내가 추천한 방법 대로 주민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각종 소득액(벌어들인 돈), 공제액(세금에서 깍아줄 돈) 등등이 자동 계산된 요약자료가 나타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하면 세부내역보기를 통해 잘 확인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을 경우엔, 국세청이 맞는것이니 그냥 아래 동의버튼을 모두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화면 요약자료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화면 동의화면

바로 아래 체크박스들에 동의를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상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됨

 

물론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함!

이상 세상 간단한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의 신고 방법이었음

 

 

 

일반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일반신고에 들어가기 앞서 본 일반신고에선 간편장부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신고방법임을

알림, 아마 구매대행 사업자 대부분은 여기 속할 것임, 이게 뭔지 모른다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람

 

자 그럼 일반신고를 진행해 보겠음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1. 기본 정보 입력 화면

첫 화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해주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종류 선택

본문 처음의 용어정리 단계에서 봤던 6 종류의 종합소득을 토대로 해당하는 소득에 체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주자

 

운영하는 사업자를 모두 추가 후 등록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대부분 자동 입력되고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아래처럼 넣어줌

본인이 보유한 사업자를 모두 추가해주면됨

 

만약 본인이 간편장부를 써왔다면, 신고유형에서 단순경비율 말고 간편장부를 선택후 최종 제출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나처럼 귀차니즘으로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86퍼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 있음

 

다시말하지만, 본 신고방법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만을 위한 방법임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로 신고

 

 

사업자를 모두 추가 했다면 다음으로 이동!

 

2. 소득금액명세서 입력화면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체크박스에 체크한 소득의 종류가 많을수록 입력폼이 다양하고 많아지게 됨

아래 예시의 경우엔 사업소득만 체크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력폼보다 비교적 간소하게 보일 수 있음

 

어질어질하지만 신경써서 채워넣자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 소득도 있는 투잡러의 경우 입력해야할 폼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테니

그 부분은 검색을 통해 해결하자!

 

일단 예시 사진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당연히 과세년도 동안 벌어들인 구매대행 수수료의 합을 적어놓으면 될 것임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검색을 해서 쓰던, 물어봐서 쓰던 해보자.. 하지만 구매대행 사업자의 대부분 해당 되는 항목이 별로 없을 테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항목들은 어차피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니, 그냥 0으로 놓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임

 

 

토할것 같지만 중요하니까 있다면 다 채워넣어주자

 

마지막으로 아래 원천징수세액(일용직 등,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를 통해 일급 / 주급 / 월급으로 돈 지급 받을때 이미 세금 을 자동 납부한 소득) 부분이 있다면 잘 작성하고 없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자

 

이중과세 방지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입력화면

여기도 글 맨처음 용어정리를 제대로 숙지했다면 딱히 어려울 것은 없어 보임

하물며 이미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면 입력할게 없는것이니, 빠르게 작성 후 넘어가줌

 

용어가 어렵지만 위에 다 설명했었다

 

4. 소득공제명세서 입력화면

여기도 왠만하면 다 자동입력되어 있음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으로 낸 보험료 부분도 공제가 가능하니, 미래에 열심히 투자한 당신은 꼭 공제 받길!

만약 본인이 아는게 없다면 그냥 0인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음

 

모르면 못먹는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 아닌가..?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화면

왼손은 몰랐을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격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잠시 넣어둬야함

만약 국세청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랑스럽게 고백을 해야 세금 부담을 덜게 됨

전생에 했던 기부내역까지 싹 다 긁어서 넣고싶지만 과세년도에 했던 기부에 한정하여 입력하도록 하자

물론 난 없었음

 

부자되면 기부하려고 했어요..!

위와 같은 팝업은, 헌혈조차 안한 당신에게 주는 국세청의 눈칫밥

 

 

6.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 입력 화면

감면세액 없으니까 확인을 누르세요

해당 입력화면에서 만약 위와같은 팝업이 안나오고, 입력화면이 나온다면 본인이 세액감면 가능한 사업자이므로, 알아서 폼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됨

 

아는대로 입력

 

 

 

7.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화면

 

11월에 중간예납한 세금이 없다면 넘어가면 됨

 

8. 가산세 명세서 입력화면

지난번 신고를 잘했다면 추가 세금 없음

이곳은 국세청에 찍혀서 추가 세금을 물게 될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으니, 대부분은 그냥 위의 팝업 확인창을 눌러서 넘어가면 됨

 

 

9. 최종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제출

납부할 세금이 맞는것 같다면 동의후 신고서 제출

본인이 입력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최종 세액을 확인 한 뒤,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만약, 입력한 정보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가 완료되고, 오류가있다면 아래처럼 오류 팝업창이 나오게되니 오류별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됨

 

아닛 이런 오류가!

 

이로써 구매대행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마침

 

 

번외.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

 

번외로 법인세율을 알아보겠음

 

이래서 법인 법인 하는구나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의 경우 굉장히 심플한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최소 10프로 ~ 최대 24프로, 당신의 ㅈ소기업이 한해 매출액 3천억을 초과할리는 없으니..)을 가지고 있음, 당연히 모두 알고 있겠지만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냄(몰랐다고? 일단 지르고 보는 당신은 모험정신이 투철한 ESTP.. )

 

여기서 의문이 드는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언제 법인전환을 해야 절세의 면에서 이득일까?

순두부 같은 머리로 열심히 단순 계산을 해 본 결과, 법인의 최소 세율인 10프로만큼의 세금을 넘어갈 때가 바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음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만약 법인으로 정확히 딱 연매출 2억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아무 공제도 가산금도 없다는 전제하에 2천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개인사업자로써 연매출 2억 이하 + 2천만원 이상의 세금 납부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8천 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 더 정확히는 1천 536만원 + 464만원(35퍼센트 세율이 적용된) = 납부할 세금 2천만원이 되는 때 --- 인 연 매출 1억 126만원이 되었을 때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할 시기라고 생각함(내 못난 계산이 틀렸다면 누군가 바로잡아 주길..)

 

물론 이 수치는 어느하나 더할것도 뺄 것도 없는 최종 누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이야기 이니, 각 사업자마다 정확한 시점은 당연히 달라질것임

게다가 법인은 또 한명의 "나"라서 내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게 누적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니 여러므로 법인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음

 

그래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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